한국예탁결제원, '주총 시즌' 맞아 전자투표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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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주총 시즌' 맞아 전자투표서비스 지원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3.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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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전자위임장 통해 주총 의결정족수 용이하게 확보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모바일로 의결권 행사
한국예탁결제원 CI.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CI.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정기 주주총회 시기를 맞아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2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 전자투표 서비스를, 2015년에는 전자위임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약 13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전면 재구축한 바 있다.
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발행회사 등이 위임장 권유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주총 집중 개최시에도 원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시작일(오전 9시)과 행사말일(오후 5시)을 제외하고, 전자투표 행사기간 동안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주총 개최지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의 회사가 특정일에 주총을 집중 개최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원과 주주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발행회사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통해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현재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와 전자고지서비스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직전년도 이용주주 대상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권리행사 누락 방지 및 전자투표 이용을 유도한다.
또한 지난 2018년 도입된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e-SAFE 전용 창구로 K-VOTE 접속,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고객 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 의결권 행사 편의기능 등)도 강화했다. 지난 2023년 정기 주총에서는 4대 연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교직원공제회)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30개사(기금・공제회 7개사, 자산운용사 123개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 및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상기와 같은 K-VOTE 이용 활성화 노력을 통해 전자투표 행사율 10.21%를 달성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정부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상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발행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각종 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엽연합회) 연계 홍보 △홍보자료 배포 등 이용 확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관투자자 주주 대상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전자투표 행사율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발행회사의 주총 집중 개최(매년 3월 경)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 12명으로 구성된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한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한다. 지원반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된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동시 이용회사의 경우 전자위임장수수료를 70% 감면하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편 발행회사는 주총 개최 25일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총 개최 14일 전(늦어도 전자투표 행사개시 2영업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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