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전자위임장 통해 주총 의결정족수 용이하게 확보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모바일로 의결권 행사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모바일로 의결권 행사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정기 주주총회 시기를 맞아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2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0년 전자투표 서비스를, 2015년에는 전자위임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약 13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전면 재구축한 바 있다. 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발행회사 등이 위임장 권유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주총 집중 개최시에도 원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시작일(오전 9시)과 행사말일(오후 5시)을 제외하고, 전자투표 행사기간 동안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주총 개최지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의 회사가 특정일에 주총을 집중 개최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각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성원과 주주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발행회사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통해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현재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와 전자고지서비스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직전년도 이용주주 대상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권리행사 누락 방지 및 전자투표 이용을 유도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