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세 휴대전화 유통점 모니터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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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세 휴대전화 유통점 모니터링 축소
  • 이태민 기자
  • 승인 2024.04.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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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적용…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전경.
방송통신위원회 전경. 사진=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영세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니터링 강도를 낮추고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우선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영세한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도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을 낮춘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 조치는 1년 동안만 한다.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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