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 무사고자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장기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재가입 시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더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된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되는 구조다. 그동안은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A씨의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제도개선으로 A씨의 보험료가 82만8000원(11등급 적용)에서 48만3000원(19등급 적용)으로 41.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