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대상
주식 선물 100만원 이상하면 상품권 지급
주식 선물 100만원 이상하면 상품권 지급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삼성증권이 가정의 달을 기념해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중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 후 주식선물하기 100만원 이상 완료시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증정한다. 단, 주식선물하기 기능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간 동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삼성증권의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할 수 있다. 자녀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만 선물할 수 있다. 단,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은 제외된다. 증여세도 확인해야 하는데,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증권의 '가정의 달 기념 주식선물하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모바일앱에서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