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며 "최종 합의는 못 했다"고 전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최대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제·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되지 않은 안건을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5월 본회의 개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했다'는 질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필요하면 비쟁점 법안이든,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이든 21대 국회에서 일단 벌여놓은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재차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