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자체별 제각각인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을 개선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0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하천‧소하천의 개수는 2만6025개, 총길이는 8만4950km에 달한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돼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이용한다.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얻어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요구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5000원 미만 점용료 폐지 등 부과대상을 축소한다.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천법 시행령은 5000원 미만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500~30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 등을 받았다. 중기 옴부즈만은 하천법 시행령을 참고해 소액 점용료를 받지 않도록 건의했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했다.
진입로 등을 위해 점용허가를 받고 4550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던 소상공인 A씨나 비산먼지 방지을 위한 작업용수로 4810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던 중소기업 B처럼 5000원 미만 소액을 납부하던 1095여건이 앞으로는 면제될 예정이다.
감면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사용료 산정방식 등도 합리화한다. 점용료 계산은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되고, 점용료 인상은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통상 하천 점용료는 점용면적, 토지가격, 용도별 산정률, 점용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용기간을 월 단위로만 계산하고 있어, 단 며칠을 사용하더라도 월사용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1개월 미만인 점용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 시 점용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통일된다. 하천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추는 개선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상률 상한이 아예 없거나 법령보다 높아서 전년 대비 10% 이상 점용료 인상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에 맞추자는 옴부즈만 의견이 수용됐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다.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됐다.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발전·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기간별로 다른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단위)을 연액(年額) 허가량에서 기간별 허가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용료 납부 편의성도 높인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이 개선된다. 하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는 점용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내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분할납부 시에는 국토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분할납부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보다 높은 이자율(고정금리 6%)을 받았다. 중기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