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계자 “의대교수, 아직 현장 남아 환자 진료”
의정 갈등 장기화 시 유효 사직 의대교수 늘어나
의정 갈등 장기화 시 유효 사직 의대교수 늘어나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대신하던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한다고 예고하면서, 의료현장 마비가 우려된다. 다만 병원 관계자들은 당장 무더기 사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내 대형병원엔 아직 많은 의대교수들이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무더기 사직’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사직 사례)은 총장에 의해 임용되신 교수들인데, 이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S대학 의대교수는 “모든 의대교수가 비대위 소속인 것도 아니고, 해당 교수들이 모두 대학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 대학에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대위에만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호사는 “대학병원 특성상, 진료 예약은 필수다. 현재 진료 중인 교수가 사직으로 스케쥴을 변경한다면 직원들이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 아직까진 사직을 이유로 갑자기 일정을 변경한 교수님은 없다”고 말했다. 교수마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달라서 효력 발생 일정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지난달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사직 전공의를 보호하겠단 이유로 집단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된 시점인 25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모든 교수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출했으므로, 사직 유효 시기도 다르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한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감사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국립대 병원에선 사직를 제출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될수록 ‘유효 사직’에 해당하는 의대교수는 늘어나는 만큼, 환자 단체 및 보건의료노조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