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지는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 면적 300만㎡
강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군부대 건의 위해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조사 중
강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군부대 건의 위해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조사 중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25일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현장은 작년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군사규제 완화 : (’21년) 6.2㎢ → (’22년) 0㎢ → (’23년) 30.9㎢ → (’24년 상반기) 3㎢ ) 에 연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 개 면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지역의 경우 중복규제로 추가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조감하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철원군수는 이 자리에서 철원은 전체 면적의 95%(84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송읍 고석정 꽃밭으로 운영 중인 44만㎡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인바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과 25년 1월부터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되는 철원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15m 이하 완화를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올해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시작으로 44일 뒤인 6월 8일이면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 개선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2월 해제된 철원군 군사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개선이 본격 시작된다는 신호탄”이라며 “말로만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현재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수요 조사 중에 있으며, 우선 건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강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군부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