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 내년 1월 시행 전망
공제 한도 등 논쟁 여지 있어 시장 혼란
공제 한도 등 논쟁 여지 있어 시장 혼란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투자자 일각에서는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2일 정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세금 원천징수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투자자 보호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번 더 유예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근거 법령,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왔다”면서도 “국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 상황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은 여의도로 넘어간 셈인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세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역시 과세 유예를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다. 다만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과세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과세를 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당쟁이 지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과세 시행 시기, 공제 한도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전면 철회되기 보다는 과세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 기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의 경우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