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여개 업체 이미 제네릭 출시 준비 끝…복합제는 특허소송 이어질 듯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의 대형 신약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복제약(제네릭)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는 오는 4월 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이 제품의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는 한 해 매출 870억원대 제품이다.현재 크레스토의 제네릭 96개 품목이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만료일로부터 줄줄이 출시될 예정이다.일반적으로 제네릭 시장 경쟁이 가열화 되면 제품가격이 크게 낮아진다. 크레스토 제네릭 역시 초저가 가격 경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한미약품, 종근당, 동아ST등 35곳의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대비 68%대 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대웅제약은 61%, 유니메드 등 2곳은 52%, 프라임제약은 44% 가격이 예상된다.
이미 수십여개 업체가 뛰어들어 높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크레스토 제네릭 시장의 돌파구로 국내 대형제약사들은 크레스토의 성분인 로수바스탄틴을 이용해 약 하나로 고지혈증과 당뇨 혹은 고혈압을 동시에 치료하는 크레스토 복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복합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약값도 저렴해 의사와 환자의 선호도가 높기는 하지만 특허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크레스토가 4월에 물질특허는 만료되지만 2021년까지 용도특허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등 상위제약사들이 크레스토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ST도 이 소송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크레스토 성분에 타 질환의 치료제를 결협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14개의 제약사 가운데 상위제약사들이 1차 소송에 나선 것이다.이는 국내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이 7400억원에 육박해 국내 제약사들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임을 반증한다.크레스토의 제네릭 의약품이 나온 후에도 국내 제약사들과 오리지널 제품사인 아스트라제네카 간 특허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아스트라제네카는 크레스토에 대한 시장 방어를 위해 국내 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 탄탄한 유통망을 가진 제약사와 힘을 합쳐 제네릭 공세를 막아보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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