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 감독 강화"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약자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 출범과 노동약자 지원 보호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이라 할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 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이어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 운송 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 종사자 휴게 시설 확충, 공동 복지 기금 조성 사업 확대, 원-하청 상생 연대 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선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