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항측 4778건 건축물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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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항측 4778건 건축물 현장 조사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4.05.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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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 현장 확인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제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전경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4,778건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를 6월까지 현장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단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2023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건축물로, 구는 6월까지 현장 방문해 소유자·면적·구조·용도를 비롯해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건축법 위반사항(신축, 증축, 개축) 등을 확인한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 건축물의 무단 증축,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해 철거 등 자진정비를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무원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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