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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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전예약제 실시
  • 이방현 기자
  • 승인 2024.05.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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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사전예약 가능

매일일보 = 이방현 기자  |  신안군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해 농기계임대 사전예약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제 실시를 위해 관내 13개 임대 사업소에 41종 157대의 농기계를 갖추고, 올해 1월 스마트 임대시스템 도입과 사전예약 대표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농기계는 트랙터 부착형 소형농기계에서부터 트랙터, 콤바인과 같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대형 농기계, 논두렁조성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임대 사전예약은 사용일 기준 최소 하루 전 전화나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농기계 임대)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예약 가능 시간은 09:00~18:00까지이다.

예약한 임대 농기계는 사용 전인 오후 4~5시까지 또는 당일 9시에 출고하여 사용하고, 지정된 입고 시간까지 반납하면 된다.

출고된 농기계의 고장 등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출고 전 사전 정비를 강화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농번기 철 일정한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므로 반드시 최소 사용 1일 전 사전예약을 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농기계임대 사전예약제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들이 편의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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