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대상… 관할 구청 신청 접수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대전광역시는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노후 ‧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석 지원대상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대전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1차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 정밀 사업성 분석이 추진된다. 정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