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치료 식품으로…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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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치료 식품으로…불법·부당광고 232건 적발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4.06.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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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반복적으로 부당광고하는 업체 판매 게시물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 3.8%)이다.

적발예시로는 일반식품에 주요기능성(식약처인증) 관절‧뼈건강, 관절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천연소화제, 변비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주름방지, 피부노화방지, 피부미백, 모발케어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 또는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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