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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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06.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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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 따라 최대 70여만원 지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용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비슷한 사업인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과는 중복 신청 불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며, 사용기간은 2025년 5월 25일까지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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