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 보호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축사, 작물재배사, 동식물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토지와 동일한 이격거리를 적용받았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건축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노력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미경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과거 가짜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의 사례로 인해 현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설치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다”며 “엄격한 단서 조항 적용을 통해 악용 사례 및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