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8월 말까지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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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8월 말까지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 나서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06.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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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에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안내문을 공개했다.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안내문. 이미지=한국마사회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8월 말까지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한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일정으로 운영되는 집중 신고기간엔 인센티브 상향 등 신고포상금 제도가 강화되며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주요 사항은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200만원 상향 △제보자 단속기여도 인센티브 및 단속액수 전체 확대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제보 단속 성공 시 인센티브 20% 가산지급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 포함 이용자 및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 배당률 등을 복제·개작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다.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절차 등은 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속 건에 대해선 20% 가산지급 가능하다.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온라인 마권발매와 더불어 경마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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