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비대위 “의협 대상 공정위 조사는 초법적 권한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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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비대위 “의협 대상 공정위 조사는 초법적 권한 남용” 비판
  • 이용 기자
  • 승인 2024.06.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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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집단휴진강요 없어… "회원 자발적 행동"
비대위 측은 대전시의사회가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충남의대,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및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조사는 의료계 압박을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으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는 대전시의사회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를 이유로 이뤄졌다. 비대위 측은 대전시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사회가 유일하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대전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가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자행하고 국민의 한 사람인 전공의와 학생의 기본권마저 초헌법적으로 박탈시킨 스스로의 폭거를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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