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의 새만금북로(국도21호선) 등 지역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했으며, 현장실사와 실무위원회 및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심의에서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2022년 군산 새만금 및 KTX익산역 일원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세번째 지구로, 지금까지의 시범운행지구와 차별화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로 군산~전주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지정됐다.
앞으로 군산항부터 군산세관통관장을 거쳐 전주물류센터까지의 61.3km 구간에 B2B(기업 간 거래)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해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고,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전북자치도 주력산업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부서·기관 간 협업으로 자율운송상용차 기반의 미래 화물운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물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민간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도내 자율운송상용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면밀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