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지체장애인을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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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지체장애인을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 이정미 기자
  • 승인 2009.1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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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정미 기자]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가 3일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김모씨(49)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중임에도 자중하고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1시께 청주시의 한 가게에서 술과 감을 산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정신지체 장애인 A씨(29·여)가 감에 관심을 보이자 같이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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