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섭 교수 "총기 소지 X…테러 의도 없어"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발 방콕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대한항공 승무원 A씨의 휴대 수하물 가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7.62㎜ 구경 실탄 1발이 발견됐다.
승무원 A씨는 한국인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본가 이사짐 속에서 어렸을 때 사용한 파우치를 가져왔고 나중에 볼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뒀는데, 그 안에 오래된 실탄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A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실탄을 고의로 기내에 반입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측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소명토록 하겠다"며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 대상 정기 항공보안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탄 수거 뒤 일단 A씨를 출국하도록 했고, 그가 귀국하는 대로 실탄 소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 승무원 A씨의 실탄 소지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퇴로 확보해준 셈", "승무원 A씨의 출국 조치는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승무원 A씨의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대섭 한서대 항공보안학과 교수는 "실탄으로 테러에 관여를 했으면 현행범으로 곧바로 체포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승무원 A씨는 총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실탄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가방에 들어간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하루에도 실탄이 서너번씩 발견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검색과정에서 발견된데다 승무원 A씨가 경찰에서 소명했기 때문에 출국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회사 차원에서도 특별한 징계가 아닌 경고 주의 조치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승무원 직업 특성상 조금 더 신경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여객기의 청소 작업자가 승객 좌석 아래 바닥에서 9㎜ 구경 실탄 1발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