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7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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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79억 부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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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31일까지…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 시 감액
기한 내 재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부과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6987건에 총 579억 원을 부과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분에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 된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3%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전자고지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감액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 ETAX나 구청 재산세과, 자동 납부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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