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첫 제30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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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첫 제302회 임시회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7.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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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6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진행
구정업무보고 청취·조례안 등 안건·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서대문구의회가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서대문구의회가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가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사실상 후반기를 여는 첫 의정활동이다. 특히 구의원이라는 자리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대표 발의)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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