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명일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장마철과 휴가철을 대비하여 불법 배출행위 취약시기인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축사 등을 대상으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환경시설 적정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호우 시 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장 자체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미비한 사업장은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영광군 관계자는 “하절기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사전 점검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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