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폐기물 소각·매립업계가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15일 성명문을 통해 “일반 국민은 현실을 호도한 편향적인 주장으로 소각·매립시설들에 대한 불신을 가질 우려가 상당하다”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체들은 농본·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막대한 영업이익과 수천억 수익보장 △사후관리 안 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속출해 국민세금 투입 △친환경 표방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들의 농촌 환경파괴로 주민 삶 위협 등이 골자다.
소각·매립시설은 제도적 필수 인프라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국 폐기물 매립장 53개사 중 산업단지 내에 41개사가 있고, 나머지도 산업단지 외 공업지구 등에 위치했다.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각·매립시설은 산업단지 조성 결정 고시, 주민의견수렴, 토지수용,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되는 데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된다. 조합 측은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민간 폐기물처리업자가 주도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등 명예훼손에 가까운 흠집 내기 유착의혹을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 비약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본·환경운동연합은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관·민 합동TF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국 4개(창원, 광양, 화성, 울산) 공공 매립시설이 만성 적자 문제로 민영화된 바 있다. 현재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신청 지자체가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주민복지 지원금, 기금수혜지역배분금 등으로 처리단가는 민간 처리단가보다 몇 배 높을 수밖에 없다. 세금 투입만 늘어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요구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할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에 매립장을 건설해야 한다. 경제적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조합은 “매립시설은 시설 인허가 및 설치단계 10년, 운영단계 10년, 사후관리단계 30년으로 전체 주기가 50년에 달한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운영단계 10년 만을 부분적으로 드러내 마치 50년 동안 50%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억지”라고 밝혔다.
시장 내 처분 단가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매립 처분단가는 지난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급격히 하락했다. 업계에 진입한 다수의 대기업과 사모펀드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례로 든 충북 제천과 경북 성주 매립장 등 극히 일부 업자들의 천재지변 또는 고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기인한 사후관리문제를 모든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하여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개의 매립장이 고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나머지 매립장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하는 모범시설들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부의 세대 이전’이 아니라, 마땅한 수익창출 방안 없이 ‘무한책임의 세대 이전’만 강요받고 있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후관리 중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방치매립장 사태가 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생한 일부 매립장의 관리 미흡 부분은 전체의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전북 완주의 매립장은 ’관리형 매립시설‘이 아닌 ’예외적 매립시설‘이다.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정상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리형 매립시설‘이다. 반면, 문제가 된 매립시설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예외적 매립시설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부·지자체로부터 시설의 적정운영과 관리여부 및 불법폐기물처리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3에 의해 5년마다 적합성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동법 제30조 및 제50조에 의해 3년마다 정기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조합 측은 “농본·환경운동연합은 산업폐기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입장만 내놓는 것은 악의적 선동”이라며 “이는 국가의 환경 정책을 퇴보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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