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사소송에서 형사고소로…아파트 하자 소송, 프레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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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사소송에서 형사고소로…아파트 하자 소송, 프레임 바뀐다
  • 강민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7.2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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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 前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강민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 前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매일일보  |  그동안 아파트 하자소송은 '민사 손해배상'이 주류였다. 주된 메뉴는 누수, 크랙(금 가는 것), 조경 등이었는데 최근 방화문, 층간소음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의 입장에선 이러한 민사소송은 예고된 것이다. 그들은 건설비용에 예비비로 하자 소송비용을 책정해놓는다. 민사소송이 그들에게 별 두려움을 줄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양상이 완전히 다른데 이는 다양한 장르에서 벌어진다.

첫째, 가장 흔한 것은 공사비 부당 책정으로 인한 사기다.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조합장과 짜고 여러가지 수법으로 장난 칠 수 있다. 조합장은 총회나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공사비를 올려주고 뒷돈을 챙기기도 한다. 그런데 조합장을 유혹해 수십배의 대가를 챙기는 건설사가 형사 처벌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변호사들이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다.

둘째, 위조상품이나 계약한 내용과 다른 재료를 쓰는 경우다. 최근 GS건설의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위조 유리 사용이 대표적이다. GS건설은 중국산 유리에 한국 KS 정품 마크를 위조한 유리를 사용해 비난받았다. 종래의 하자소송의 경우 시공상 실수가 주로 문제 되는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고의로 조합원들을 속여 이익을 본다.

셋째,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 임의 설계변경, 공사공법 위반의 경우다. 앞의 두 가지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다루는 분야지만 이것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공사공법 위반 사례도 주택법, 건설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공법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시공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공 방법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사비도 증액된다. 또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어 전문 지식과 기술 없이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일반하자와 대비해 '특화하자'라고 부른다. 건설사는 이런 맹점을 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 공사를 마무리해 버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공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하자소송이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잡아내는 것이었다면 특화하자 소송은 내과적인 문제를 발굴해내는 과정이다. 사람으로 치면 외상에 비해 암, 고혈압 등이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특화하자의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도 이어진다. 결국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따로 없게 된다. 민사 소송은 기간과 비용만 소요될 뿐 실익은 크지 않다. 건설사가 느끼는 공포감 역시 거의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넘어 건설사, 조합장 등의 비리를 일거 해소할 수 있고, 소송 기간과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민사소송할 때 드는 감정료도 절약할 수 있다.

이제 건설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비리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적인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얄팍한 수법으로 입주민을 속이는 건설사에 형사적 철퇴를 가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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