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없애고 로봇‧AI 도입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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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없애고 로봇‧AI 도입 부추겨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7.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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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7% 인상된 1만30원 결정
인건비 부담에 서빙로봇·키오스크가 사람 대신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기존 일자리를 로봇과 AI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중소기업계는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존에 단순직에 근무하던 인력은 줄게 된다. 다만, 대체 일자리도 발생한다. 스마트공장 운영과 기술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이미 인건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시급 1만원 이상을 부담해왔다는 주장이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구하는 일명 ‘쪼개기 고용’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알바천국이 최근 진행한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장님 87.7%는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는 ‘동결이나 인하를 희망했으나 인상하는 방향으로 확정됐기 때문(42.0%, 복수응답)’이 가장 컸다. 이들 중 88.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향후 알바생 고용 및 사업장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58.9%, 복수응답) △알바생 신규 고용 축소 혹은 중단(57.0%) △쪼개기 알바 채용 증가(56.3%) 등이 꼽혔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보다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기계 등을 구입하는 편이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평이다. 일례로, 티오더를 비롯한 테이블오더 기기는 지금도 많은 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임대료와 사용비 등을 합치더라도 인건비보다 저렴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일자리 감소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 등이 대체하며, 일각에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의 주문 및 결제를 키오스크로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굳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원래 아르바이트생 1명과 함께 일했는데, 인건비가 부담돼 키오스크를 도입한 것이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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