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8월 1일부터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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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8월 1일부터 추가 신청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4.07.3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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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청사전경
파주시청 청사전경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가 8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 규모는 약 10억 원으로, 270대의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대상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올해 초 시행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마감 됐다”며 “추가 신청 역시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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