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법정 기한 연장하고, 극우 논란 작성기획단의 구성 요건 법제화
주철현 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은 국회와 정부에 부여된 법적 의무”
사건 발생 76년 경과 반영해 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하고, 특별재심 절차 도입
민주당 특위 , 8월 1일 한덕수 총리와 면담해 개정안 통과 협조와 정부 위원회의 운영 개선 요청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여순사건특위”)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작성기획단이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조사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 발주한 용역들도 무응찰과 단독응찰로 모조리 유찰되며 본격적인 진상조사 업무는 시작하지도 못하면서 법정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어서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해 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 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에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을 보유한 이들이 대거 포함된 탓에,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이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도 동일한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의 이념편향과 역사왜곡 시도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현재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지나며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에 접어든 유족 1세대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했다.
끝으로 여순사건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사건과 같은 과거사 사건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되어 기존 형사법체계만으로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법’ 입법례를 토대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사법적 명예를 회복할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법 ’제 1조는 법의 목적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여순사건의 진 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여순사건특위의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국회의원과 유족 위원인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권애임 순천유족회 이사가 참석했고, 회견 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날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 내달 1 일에는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여순사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 협조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