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란봉투법, 경제 성장잠재력 약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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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란봉투법, 경제 성장잠재력 약화시킬 것"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8.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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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범위 확대해 투쟁 만능주의 조장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5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것에 대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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