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조치…"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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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조치…"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8.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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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656원, 경유는 리터당 407원 유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2024.8.21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대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ℓ)당 164원이 인하된 656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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