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사항 정책에 반영 등 체감 가능한 지원 구축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애로 해소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직후 새로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 관련 정책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의 1호 공약이면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다.
소상공인은 생활필수업종부터 기술기반 제조업까지 전 업종에 분포하고 있다. 매출액, 종사자 유무 등 업체도 다양하다. 업종별 기업 수는 △도소매 116만개 △숙박·음식 78만개 △개인서비스 52만개 △제조 52만개 △교육 32만개 등이다. 업종별‧규모별 경영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 청취가 요구된다.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소상공인업계의 현장의견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민간의 정례화된 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총 8회 진행됐다. 지난 1~5월까지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 건의된 내용 일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월 3일 발표)’에 반영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에 민간에서 건의된 사안을 포함시켜 체감 가능한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영 사례로는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 요청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범위 확대 집중 검토 △소상공인 대상 수출 지원 확대 필요 → 식품 등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 △소상공인 출산부담 완화 →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 추가 등이 있다.
이외에 중기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업종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스포츠학원, 동물병원 등이 가맹업종에 추가됐다.
현장 밀착형 행보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우선 현장의견 기반의 대책을 마련한다.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과 함께 소공인, 전통시장 등 후속대책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대책 주요내용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한다. 그간 다루지 않은 분야(재기지원 등) 및 후속대책의 핵심아젠다(소공인‧전통시장 등)를 논의한다.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열린 협의회를 비수도권에서도 운영한다.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남았다. 전통시장, 글로컬 상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등에서 이뤄진다. 각 분야별 필요한 정책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성과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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