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재해구호·복구에 필요한 정부 특별지원 받을 수 있어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부는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발생지역인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정부는 이날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한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여기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이날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방부차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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