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옹벽 설치에 이어 국유지 불법 매립…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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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옹벽 설치에 이어 국유지 불법 매립…특혜의혹?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9.2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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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옹벽높이에 맞춰 10m가까이 성토
주민 "특혜가 아니라면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市 "빠른시일 내에 확인 후 조치 취할 것"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방동의 하천(구거·溝渠)을 허가받지 않은 채 개인이 점용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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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유방동 1061-2구거로, 바로 옆의 옹벽 높이와 비슷한 10m에 가까운 높이로 성토되어 있다.

해당 구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용인시가 위임 받아 관리하는 국유지다.

시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점용하면 불법이다.

구거는 오래전부터 인공적인 수로 또는 개천과 같이 물이 흘러내리는 국유부동산을 말한다.

구거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국유지다.

개인이 허가받지 않고 함부로 점용하거나 복토로 인한 확대 축소 등 임의로 하천의 형태나 형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사전에 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은 경우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구거는 진출입로만 허가를 받았고, 10m 가깝게 성토가 되어있는 부분은 아무런 허가조치 등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성토된 흙이 쓸려내려와 구거를 막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구거는 10m 높이에 가까운 옹벽과 높이를 맞춰 성토되어 있어서 구거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지적도 상에 엄연히 '구거'라고 명시돼 있어 확인이 어렵지 않은데도 성토를 했다는 것은 본인만 생각한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무너져서 구거를 막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말했다. 

구거 바로 옆에 허가받지 않은 높이의 옹벽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구거를 점용해 성토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바로 옆 옹벽도 허가 외의 사항으로 공사를 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허가받지 않고 구거를 점용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진출입로는 허가했지만, 구거 전체를 길게 허가내지는 않는다"며 "해당 부지는 빠른시일내에 찾아가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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