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 근절위해 김영란法 원안대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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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근절위해 김영란法 원안대로 추진해야”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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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솜방망이 처벌 비판…“과잉금지의 원칙은 핑계”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불거진 이른바 ‘해양수산부 마피아’ 문제의 해결책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입법 재추진을 내세웠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세월호 참사의 원인데 대해 “무엇보다 안전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관계 기관들이 서로 눈감고 넘어가줬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비극이 초래된 것”이라며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깊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사법부나 판검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모든 부처가 관련돼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퇴직 이후에도 유관업체에 재취업함으로써 이런 비리나 청탁, 부정청탁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뿌리 깊은 고착화된 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관료출신들이 퇴직 후 평소에는 후배공무원들에게 용돈, 골프접대 등 고가의 향응을 제공하다가 정작 부탁할 때는 아무 제공도 하지 않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나간다”며 “이 같은 교활한 짓 때문에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김영란 법은 평상시에도 금품수수·부정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봉쇄했다”며 “좋은 법안임에도 불구 이와 관련된 정부·국회·공직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될까봐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라며 성토했다.김영란법 원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대폭 수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이 의원은 “김영란 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직무관련성’이 요건으로 추가됐고 금품수수 시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완화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후퇴했다”며 “과태료 처분만 있게 되면 공무원 신분과 연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라고 김영란법의 후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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