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9908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 가산금 부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 가산금 부과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202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9,908건에 12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로,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의무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전자 납부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이내,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에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