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 거래소에서 받아야 할 돈도 307억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이 잇따른 가운데 폐업 신고한 거래소에서 고객이 돌려받아야 하는 투자자산이 17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 중단된 거래소에 묶여있는 자산도 307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영업 중단 및 폐업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영업 종료 거래소는 11개사,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과 가상자산을 돌려받아야 할 가입자수는 3만30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둔 사업자는 캐셔레스트(1만9273명), 지닥(5853명), 프로비트(5174명) 등 순이다.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투자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이 14억100만원, 가상자산은 164억1600만원으로 총 178억1700만원이었다.
고객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업자도 캐셔레스트(130억400만원)였다. 그 다음으로 프로비트(22억4500만원), 후오비(5억7900만원) 등이다.
영업을 중단한 총 3개사의 가입자 수는 1720명이며, 보유자산은 306억5000만원(현금성 자산 7000만원, 코인 305억8000만원)이다.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 중 고객 투자 자산이 가장 많은 건 오아시스(143명, 162억2000만원)다. 그 다음 플랫타익스체이지(1485명, 143억5000만원), 비트레이드(92명, 8000만원) 등이다.
다음으로는 플랫타익스체인지가 가입자 수 1485명에 보유자산 143억 5000만원(현금성 자산 5000만원, 가상자산 14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레이드는 가입자 92명에 8000만원(가상자산 8000만원)을 보유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고, 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아직 돌려주지 못한 고객의 자산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코인 거래소 업황이 불황인데다 각종 금융당국 신고 등 규제 대응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 갱신 심사 과정에서 영업 종료, 중단 거래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 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중단될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영업 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