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포시가 201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공시가격알리미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고 시 세정과나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지는 공시대상 호수는 1만298호로 전년 기준대비 평균 1.92%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의 현실화로 표준주택의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특히, 지역 간의 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열람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30∼5월 30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96-4809)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또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열람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일산지점에 방문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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