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 대응 여력 부족…지원 늘려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현지 법률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 수출 중소기업이 10만개 미만이며 해외 진출을 위한 벽 역시 높은 만큼, 정부와 민관이 나서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도와 외국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고 바이어들과 연결하거나,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 단계인 현지 시장 파악,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애로사항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현지법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치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선보였던 자사 서비스를 해외에 론칭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 시장 파악은 물론 현지 법률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인력 등이 부족해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4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간담회에서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 실증·인증 시 관련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식별 및 수출 행위 포함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외교부와 힘을 합쳐 재외공관과 협업하는 ‘K-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현지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