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도 불응시 상응하는 절차 밟을 것”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 씨와 두 딸에게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와 관련해 계열사 대표를 맡거나 지분을 소유 중인 차남 혁기씨와 두 딸인 섬나(48), 상나(46)씨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변호인을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출석 계획을 밝히겠다고 전했다.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같은 날 출석을 통보했다. 현재 이들 역시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해외 체류자들이 2차 소환 요구에는 응할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불응하면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직 대표 이 모 씨와 현직 대표인 또다른 이 모 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펼치고 있다.아해는 유 전 회장이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한편 유 전 회장 일가에 거액의 배당을 하고 불법대출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