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여주시는 ‘2024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온 것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주 중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여주시 복지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