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최근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임금 체불 후 잠적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체불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소중지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법 준수 인식 개선을 위해 수배 중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에 수배 중인 체불 사업주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및 거주지 등에 잠복수사를 하여 체불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A 씨는 2019년에 근로자 1명의 최저임금 차액 약 29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여 체포하였고, B 씨는 2023년에 근로자 3명의 임금 약 1,670만원을 체불하여 이번에 체포됐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향후에도 체불임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며, 상습 체불 사업장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