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제 이슈와 대응전략 소개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중기부·식약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K뷰티 중소기업 수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K-뷰티 중소기업 220여개사가 참석했다. 참여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K-뷰티 중소기업의 호응이 있었다. 현재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2024년 7월)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인증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중국, 할랄 등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설명했다. 서류 준비·현장 심사 대응전략과 최신 인증 동향, 주요 국가의 화장품 수출규제 비교 등 준비 방법을 안내했다. 기업과 인증 전문가 간 1대 1 수출규제 애로 상담을 병행해 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출규제가 강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확대 등 K-뷰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 규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중소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면서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에서 진행된 다양한 강연은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도 업로드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