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안전사고 예방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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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안전사고 예방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박미정 기자
  • 승인 2024.11.14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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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계양구,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천 계양구)

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인천 계양구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과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2일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협력하여 진행됐다. 
이날 합동단속 결과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6건 ▲불법튜닝 2건으로, 총 8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는 단속된 차량과 관련해 해당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가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에 따라 많이 축소됐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 수시 단속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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