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건축·옥외광고물’ 등 제·개정 조례 22건...시민 생활·안전 밀접 제도 개선 힘써
박선미 의원, “교통 안전 인식 개선 및 법적·재정적 지원 적극 뒷받침 앞장설 것”
박선미 의원, “교통 안전 인식 개선 및 법적·재정적 지원 적극 뒷받침 앞장설 것”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하남시의회는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29일 ‘2024년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으로 하남시 학생들의 학교 환경과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의정대상은 협회·단체 대표 심사위원 100인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24년 수상자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박선미 시의원 등이다. 박선미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는 총 22건(2024년 11월 기준)으로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제정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시장의 책무(거치구역 지정 및 운영,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이용자의 책무(보호장구 착용, 보행자 보호, 주차질서 이행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보험 가입, 안전교육, 무단 방치 금지) 등을 담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눈길을 끌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