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교통문화 확립 공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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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교통문화 확립 공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4.11.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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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건축·옥외광고물’ 등 제·개정 조례 22건...시민 생활·안전 밀접 제도 개선 힘써
박선미 의원, “교통 안전 인식 개선 및 법적·재정적 지원 적극 뒷받침 앞장설 것”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br>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하남시의회는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29일 ‘2024년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으로 하남시 학생들의 학교 환경과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의정대상은 협회·단체 대표 심사위원 100인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24년 수상자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박선미 시의원 등이다.  박선미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는 총 22건(2024년 11월 기준)으로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제정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시장의 책무(거치구역 지정 및 운영,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이용자의 책무(보호장구 착용, 보행자 보호, 주차질서 이행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보험 가입, 안전교육, 무단 방치 금지) 등을 담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눈길을 끌었다.
박선미 의원의 조례 제정 이후 하남시 곳곳 전동퀵보드 거치대 설치·주차 구획 확충으로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있으며 현재 국가법령 미비로 제외했던 ‘무단 방치 퀵보드 강제 견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개정 작업 중에 있다. 또한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간소한 절차로 하남시 관내 학교에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최근 개정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 거리를 도배한 무질서한 집회현수막을 시가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형 스쿨존, 저상버스 도입, 보행로 정비 등 하남시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얼마 전 타지자체에서 수능을 3일 앞둔 고3 여학생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며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의원으로서 법적·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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