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으며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불법주차)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출·퇴근 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시민 안전과 긴급 대응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주·정차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