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말을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곽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곽 사령관은 본 의원에게 양심 고백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검찰에서 소환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양심 고백한 내용은) 크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국방위 현안질의 오후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속개되면 두 사람의 목소리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빨리 오후 속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곽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다만 곽 사령관은 오전에 진행된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함구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 통화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그대로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곽 사령관은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방지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째 통화 시도도 있었지만 곽 사령관은 이를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의 지시 내용은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의 말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곽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진술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곽 사령관은 언제 이 계엄 발동 여부에 대해 알게 됐는지, 어떤 지시를 받게 됐는지 본인이 증언할 것"이라며 "또 하나는 북풍에 대한 염려와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했다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잠시 후 국방위가 속개하면 곽 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 사령관과 김 특수임무단장에 대해 양심고백에 따른 공익신고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