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3차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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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3차 정례회의 개최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1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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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오전 11시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제53차 정례회의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왼쪽부터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협의회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도남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그동안의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2024 경기도남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패를 전달했으며, 표창 수여는 소속 시의회의 일정에 따라 개별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 차기 남부권협의회 정례회 개최지는 내년 3월 화성시의회로 결정했다.

이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남부권역에 내린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남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남부권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를 용인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11월 감사원을 방문해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남부권역 의장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화성·평택·오산·안성·의왕·과천 등 8개 시의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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