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연차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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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연차 보석 허가
  • 이명신 기자
  • 승인 2009.1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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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명신 기자]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이날 “박 전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현금 1억원을 공탁하고 거주지를 병실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 7월24일 구속집행이 정지된 후 수차례 기한을 연기해 왔던 박 전 회장은 이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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